CULTURE

차량 감가상각비가 뭐길래?

2016.01.22유지성

차량 감가상각비 세법개정, 올해부터 이렇게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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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평범한 소규모 사업가에게는 세법개정안이 그동안 별로 큰 변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모두 세금 관련 전문가가 되는 연말정산 때를 빼고는 딱히 체크해야 할 일도, 그리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와 세무 관련지나 경제지 정도에서만 변경 내용을 다루고,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 사람만 전문지를 찾아보는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는 되도록 모두 알아야 할 중요한 변경 사항이 생겼다. 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들을 무제한 비용 처리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작년까지의 차량 관련 비용 처리 작년까지는 차의 종류에 관계없이(일부 아주 비싼 스포츠카를 제외하고는) 차량을 구입하면 감가상각비로, 리스로 처리하면 리스료 납부 전액을 특별한 조건 없이 모두 비용 처리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을 드는 데 제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차를 리스 명의자가 사용하든, 명의자의 가족이 사용하든 별 문제가 없었다.

올해 달라진 점 1 차량 사용자 제한 올해부터 차량 관련 지출을 비용 처리 받으려면 사업체 차량은 회사의 임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차를 업무에 사용했다는 증거를 일일 기록으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한다면 사용 비용의 50%까지, 업무용 기록을 남긴다면 업무상 사용한 비율만큼 차량 관련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차량이 업무용임을 외관부터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업무용 기록을 100% 남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량 관련 비용을 전액 인정받고 싶은 사업주는 차량에 회사의 로고를 존재감 있게 붙여야 한다. 다만 개정안에는 ‘일정 크기 이상’ 의 로고를 부착해야 한다는 조건과 ‘탈부착식은 제외’ 라는 조건 두 가지가 포함됐다. 3 차량 보유 비용 처리 1년에 8백만원 이상 감가상각비나 리스료가 발생하는 경우 그해에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된다. 물론 다음해에도 감가상각비와 리스료가 발생할 테니 또 이월될 것이다. 프리미엄 중형 외제차를 가정한다면 리스료의 절반은 비용 처리 받을 수 없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 차량은 사업체 비용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로고를 붙이기가 어려운 사업자는 차량 사용 일지를 쓰고, 차량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법 등으로 세무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있다.

    에디터
    글 / 김진성(대안회계법인, 대안아카데미 이사, 회계사)
    도움말
    김지훈(SC은행 싱가포르 인사이트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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