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

부가세, 보고 또 보고

2016.02.25GQ

부가세, 겉으로는 간단하지만 알수록 어렵고 위험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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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라는 말을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든다.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다는 생각과 그런데도 도대체 잘 모르겠다는 생각. 가깝고도 멀고, 알 것 같다가도 알 수 없는 부가세. 정체가 뭔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이제부터라도 알아야 한다.

소비자의 부가세 부가세도 엄연한 국세다. 다른 세금처럼 당연히 세수를 올리기 위해 만들었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대부분(모두는 아니다)의 상품과 용역에는 부가세 10퍼센트가 붙는다. 5천5백원짜리 점심을 먹었다면 5천원의 음식값과 5백원의 부가세를 함께 낸 셈이다. 편의점에서 샴푸 하나를 사거나 스포츠 전문점에서 운동화 한 켤레를 사도 마찬가지다. 즉, 고지서를 받고 직접 납부하는 건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다양한 부가세를 자동으로 내고 있다. 더 쉽게 말하면 상점의 주인들이 소비자의 부가세를 먼저 받아서 나중에 대신 납부하는 셈인데, 그들은 1년에 2번 혹은 4번 세무서에 가서 그간 모은 부가세를 납부한다.

사업자의 부가세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서 쓴 다양한 비용에도 부가세가 포함된다. 일반 소비자는 물건을 살 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내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사업자는 물건 값에 포함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내야 하는 부가세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동으로 돌려받는 건 아니고, 환급을 받기 위해선 누구에게 얼마의 물건을 샀는지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물건을 판 판매자의 소득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전달된다.

부가세 납부의 필요성 물건을 사고 현금으로 지불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대신 할인을 받았다면? 상점 주인의 소득 누락 행위에 동참한, 일종의 탈세 조장 행위다. 또한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증빙을 안 받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도 지출 증빙이 전산상 누락돼 제대로 증빙을 받았을 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환급 된다. 즉 당장 싸게 사는 것보다 적법한 증빙을 받는 게 실질적으로도 더 유리하다.

    에디터
    글 / 김진성(회계사)
    일러스트
    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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