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

프로필 사진 노출로 불붙은 ‘인터넷 준 실명제’

2021.05.25주현욱

악플 예방 vs 표현의 자유

인터넷 댓글 창에 달리는 악플 문제는 여전하다. 불특정 다수들의 과도한 악성 댓글로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도 끊이질 않는다. 연예인만이 피해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네이버는 작성자의 신원을 조금 더 특정하기 위해 프로필 사진 노출 기능을 추가했다. 댓글 작성 시 마스킹 처리가 제외된 아이디 앞 4자리와 함께 작성자의 프로필 사진이 노출되는 시스템을 적용한 것이다.

앞서 네이버와 다음을 비롯한 국내 포털 사이트들은 연예와 스포츠 기사 하단의 댓글란을 폐쇄하는 결정과 동시에 댓글 작성자가 지금까지 작성한 모든 댓글부터 최근 30일간 받은 댓글 공감 비율, 스스로 삭제한 댓글 비율 등의 이력을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에 나선 바 있다. 올해 초에는 인공지능 기반 악플 차단 프로그램인 ‘AI 클린봇’이 욕설뿐만 아니라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도 차단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네이버는 “댓글 모음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도 댓글 작성자를 쉽게 알 수 있고, 이용자 간 소통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필 사진을 함께 서비스한다”라며 프로필 사진 노출의 도입 취지를 밝혔다. 이어 “댓글에 프로필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실효성 여부 이전에 얼굴을 드러내고서도 쓸 수 있는 댓글을 써달라는 부탁이자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네이버의 프로필 사진 노출 기능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수 이용자들은 프로필 사진 등록은 물론 서비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은 “프로필 설정은 안 하면 그만인데 이전과 다를 게 없다”면서 “달라진 기능도 모르겠고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얼굴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프로필에 도용해 악성 댓글을 달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억압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이버의 프로필 기능 노출 기능은 ‘댓글 실명제’ 논의에도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실제로 댓글 또는 게시물 작성 시 아이디 전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인터넷 준 실명제’는 이미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와 IP 주소를 공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규제 대상이다. 다만 2007년에도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됐었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 의사 표현을 위축시킨다’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던 만큼,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에디터
    글 / 주현욱(프리랜스 에디터)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