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

타투업법 제정안이 뭐길래

2021.06.09GQ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이 화제다. ‘타투업법’이 어떤 내용인지, 왜 논란이 되는지 알아봤다.

지난 8일, 류호정 의원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이 올라왔다. 새로 발의한 ‘타투업법’에 관한 내용이었다. 타투가 윤리적 감성이나 정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테이프나 밴드를 붙이고 나오는 건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지금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아직까지도 타투가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하고 이에 대한 경제행위는 ‘세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타투업법’은 타투행위를 정의하고 면허의 발급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한 법이라고 류 의원은 언급했다.

그러나 글과 함께 첨부한 사진이 논란이 됐다. ‘타투업법’을 설명하는 글 하단에는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손에 반창고가 붙여진 사진들이 있었기 때문. 국내 방송 출연 당시 타투를 가리기 위해 밴드, 옷 등으로 손을 감싸고 나온 정국의 모습과 방탄소년단의 외국 방송 출연 캡쳐본을 첨부해 국내와 외국의 상황을 대비시켰다.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라는 류 의원의 말과 이어진 사진으로 위 글은 단숨에 화젯거리에 올랐다. 이에 방탄소년단 팬들은 댓글로 항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아티스트의 허락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영향력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미리 소속사와 아티스트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팬들도 있다. 대체로 법안의 내용과 관계없이 이슈를 일으키기 위해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현재 류 의원의 각종 SNS에는 사진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많지만 아직까지 류 의원은 이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에디터
    글 / 박선희(프리랜스 에디터)
    사진
    트위터 @ryuhojeong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