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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방

2023.01.29박한빛누리

이제 백화점, 목욕탕, 학교, 어린이집, 대형마트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의 답답함이 조금씩 가시는 분위기다. 이제 30일부터는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020년 10월부터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27개월여 만에 풀린다. 마스크를 쓰고 지낸지 거의 3년 만이다.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로 바뀐다. 세밀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장소를 살펴보자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수영장, 목욕탕,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 병원 1인 병실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들이 있다. 의료기관, 약국,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병원에 있는 헬스장,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 시설, 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 유치원, 학교 등의 통학차량 등이다.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다. 조금 헷갈리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설문조사에 따르면 당분간은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어쩌면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 긴 전쟁도 끝이 보이는 걸까? 이제 대중교통 등 일부 지역 착용 의무를 제외하면 ‘확진자 7일 격리’가 유일한 방역 조치로 남아 있다.

에디터
글 / 박한빛누리(프리랜스 에디터)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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