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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혹되기 쉬운 불법 금융광고 유형 6

2024.09.05주현욱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 금융광고에 넘어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지금 바로∙즉시∙당일대출

온라인 금융 광고는 물론이고 TV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문구다. 이는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지금 사정이 급박한 금융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 문구로, 덥석 대출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대출이 필요할 땐 이러한 업체에 연락하기보다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금융지원제도를 검색해보고 대출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가까운 은행을 찾아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누구나 대출 가능

신용점수가 낮아도, 빚이 있어도 누구나 대출 가능하다는 문구 역시 주의해야 한다.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불법 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허위, 과장 광고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 혹해 대출을 받았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강압적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금융기관 사칭 대출 권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급하게 대출을 알아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흔한 광고 수법이다. 은행을 뜻하는 제1금융권이나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은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 특히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부지원 대출, 햇살론 등의 정책금융상품을 적극 권유하는 연락을 받을 시에는 필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고수익 보장

원금보장, 확정수익, 고수익 보장 등을 앞세워 투자 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는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익을 갈망해 광고에 현혹되어 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대출 가능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도 흔히 볼 수 있다. 대학생을 비롯한 취약 계층을 겨냥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대출 광고에 넘어가 스마트폰을 불법업자에게 넘겨주게 되면, 이들이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인터넷 도박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불법적인 대출이다. 고금리로 상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명의자에게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카드연체 대납

신용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카드값이 연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광고 문구에 속지 말자. 카드대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광고 문구는 카드깡업자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내거는 불법 광고다. 신용카드를 활용해 현금화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마해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급전을 대출해주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대출해준 금액보다 많은 카드 결제 대금을 부담하게 된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