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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 하향, 무엇이 달라지나

2022.04.24박한빛누리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낮아진다. 이제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을 수 있다.

25일 월요일 0시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제 홍역, 수두와 같은 질병으로 인식하기로 한 것이다.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우선 확진 시 7일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원하면 언제든 동네 병원에 갈 수 있다.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 유급 휴가비, 치료비 등의 정부 지원도 끝이 난다.

이제 영화관, 실내 스포츠 관람장,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달라진 점. 그 외에도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 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항공, KTX, 버스(시내, 마을버스 제외), 지하철, 택시 등 운송 수단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25일부터는 6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도 시작된다. 이번 주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 지금은 실내 전체, 그리고 집회·공연·행사 등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에디터
    글 / 박한빛누리(프리랜스 에디터)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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