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결심했다면 사직서를 내기 전 계획부터 세우는 게 중요하다. 회사에서 말 안 해주는 퇴사 준비 꿀팁 여섯 가지.
📋퇴사 통보는 30일 이전
퇴사를 마음먹었다면 사내 규정을 참고해 통보 시기를 정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통상 퇴사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이야기하는 게 좋다.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여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급하게 퇴사를 통보해 사업주가 퇴사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결근한다면 무단 퇴사 혹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손실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인수인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통 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게 좋다.
📋퇴직금 및 연차수당 확인
퇴직금은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기한인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만약 이보다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는다고 하니 기억해두는 게 좋다. 반면, 연차수당은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를 대신해 지급되는 돈을 말한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도 해당되며, 퇴직금과 같이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한다.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 서류 챙기기
퇴사 후 다녔던 회사에 찾아가는 일은 괜히 무안하다.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정산내역서 등의 서류는 꼭 퇴사하기 전에 챙겨야 한다. 특히 경력증명서의 경우 이직할 때 꼭 필요한 서류로 입사 시 원본을 달라고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원본 파일로 받아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 역시 이전에 일했던 회사에서만 발급할 수 있어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말해두면 좋다.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추가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누락하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퇴직정산내역서도 함께 챙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정리
퇴사를 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다. 근로할 때는 회사에서 반액을 납부했지만, 퇴사 후에는 개인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곧바로 이직을 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이 불가능한 사람은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퇴사일은 금요일이 아닌 월요일
보통 한 주를 마무리는 금요일까지 다니는 게 깔끔하다가 생각하겠지만 안 된다. 퇴사일을 정할 때 금요일보다는 월요일에 퇴사하는 것이 좋다. 퇴사일을 월요일로 잡게 되면 그 직전 주까지 꽉 채워 일한 것으로 계산되어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월요일이 아닌 날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 주의 시작인 월요일로 퇴사 날짜를 잡는 것이 좋다.
📋국가지원제도 신청
퇴사를 하게 되면 당장 수입이 끊기기 때문에 생계에 대한 고민이 커진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실업크레딧과 같은 국가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사 후에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급여를 지원해준다. 단,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 상태인 대상에게만 해당된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최대 12개월 보험료의 75%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니 꼭 챙겨 신청할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