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

탈모인에게 20만원이 지급된다

2023.02.27이진수

성동구 거주, 만 39세 이하, 3월부터 지급 시작.

젊은 탈모인들에게 희소식. 서울 성동구는 올해 3월부터 만 39세 이하 구민에 탈모 치료비 명목으로 연간 20만원을 지원한다고 알렸다. 성동구는 지난 해 5월 전국에서 최초로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자,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39세 이하 거주민 중 탈모증 진단을 받은 자이다. 성별과 상관 없이, 경구용 약제비에 한해 1인당 구매금액의 50%를 연 2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먼저 약을 산 뒤 병명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성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성동구청 관계자는 지원과 관련해 “청년 탈모는 개인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져 취업 등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심리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년 등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3월 2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15일 개인별 계좌로 치료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에디터
이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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